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개정 2026. 3. 24.> | |||
|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제9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
| 1. 시설ㆍ장비 기준 | |||
| 구분 | 기 준 | ||
| 가. 사무실 | 1개 이상(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 나. 강의실 | 교육훈련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의 강의실 1개 이상 | ||
| 다. 실습실 | 100㎡ 이상, 검사진로 1개소 이상 | ||
| 라. 전산시스템 | 온라인 교육 신청ㆍ접수, 출ㆍ결석 상황관리, 수료증 발급, 교육이력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전산시스템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온라인 교육시스템은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마. 실습장비 | 1) 엔진 1대 이상 2) 전기자동차 1대 이상 3) 내연기관자동차 3대 이상(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각 1대 이상) 4) 전기자동차 검사를 위한 검사기기 및 안전장비 1조 이상 5) 별표 18 제1호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용 기계ㆍ기구 6) 택시미터 사용 검정기기 1대 이상 | ||
| 비고 1.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강의실 및 실습실은 인접한 토지 내에 있어야 한다. 2. 강의실에는 책상ㆍ의자 및 빔 프로젝터ㆍ환등기ㆍ스크린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실습실에는 실습과목에 필요한 장비와 안전을 위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검사진로의 길이ㆍ너비ㆍ높이는 별표 18 제1호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진로의 길이ㆍ너비ㆍ높이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진로 길이는 9m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2. 인력 기준 가. 교육업무 담당 직원(전임강사 외의 직원을 말한다)은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나. 전임강사는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 강사의 자격기준 | |||
| 교육과목 | 기 준 | 인원 | |
| 1) 인성교육 | 가) 고객만족, 갈등관리 등 고객응대 관련 분야 업무ㆍ연구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구ㆍ교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1명 이상 (자동차 검사 기기 (전산 외) 및 자동차 검사 실무 겸임 가능) | |
| 2) 자동차 관련 법령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자동차검사(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포함한다) 분야에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구ㆍ교수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3) 자동차 검사기기(전산) | 가) 자동차검사 전산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
| 4) 자동차 검사기기 (전산 외) 및 자동차 검사실무 | 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 및 기계공학 계열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자동차검사용 기계ㆍ기구(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등)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장비(차대동력계, 배출가스분석기, 매연측정기 등)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ㆍ기계ㆍ전기ㆍ전자계열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갖추고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 | |
| 비고: 외부강사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강의가 가능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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