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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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2. 3. 10.>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시설기준(제140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기준 | ||
| 세부기준 | 면적 또는 대수 | ||
| 1. 대지 |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포함할 것 | ||
| 2. 장비 | 가. 중량기 | 계량능력(무게를 재는 능력) 10톤 이상 | 1대 이상 |
| 나. 고철운반용자동차 | 최대적재량 2톤 이상 | 1대 이상 | |
| 다. 지게차 | 인양능력(끌어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능력) 3.5톤 이상 | 1대 이상 | |
| 주)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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