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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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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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4. 23.>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합격표(제69조제4항관련) |
| 기계·가구명칭 : 형식 : 검사번호 : 최초검사연월일 : | ▲ | ||||||||
| 40㎜ | |||||||||
| 합격인 | |||||||||
| ▼ | |||||||||
| ◀ | 70㎜ | ▶ | |||||||
| 비고 : 1. 재질 : 알미늄판 또는 동판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 3. 합격인 : 직경 15㎜인 원형인("합"자 각인) |
| 4. 기계·기구의 명칭은 다음 약호를 사용할 수 있다. 가. AT : 사이드슬립측정기 나. BT : 제동시험기 다. ST : 속도계시험기 라. HT : 전조등시험기 마. BST : BT와 ST의 복합기기 바. GT : 가스누출감지기 사. TT : 택시미터주행검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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