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4. 12. 31.>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86조관련) 1.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 | ||||
| 검사업무의 범위 | 자동차종합정비업자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 ||
|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 |||
| 검차장 시설 (피트 또는 리프트) | 면적 | 피트: 65㎡ 이상 리프트: 60㎡ 이상 | 피트: 36㎡ 이상 리프트: 32㎡ 이상 | |
| 검사진로 (길이×너비×높이) | 피트: 13m×5m×4m 이상 리프트: 12m×5m×4m 이상 | 피트: 9m×4m×2.5m 이상 리프트: 8m×4m×4m 이상 | ||
| 피트 (길이×너비×깊이) | 8m×0.8m×1.5m 이상 | 5m×0.75m×1.5m 이상 | ||
| 리프트 (길이×너비×상승높이×용량) | 4m×2m×1.5m×4,000㎏f 이상 | 4m×2m×1.5m×4,000㎏f 이상 | ||
| 진입·진출로 | 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
| 검사용 기계 · 기구 | 사이드슬립측정기 | 허용축하중 10,000㎏f 이상의 것 1대 이상 | 허용축하중 1,500㎏f 이상의 것 1대 이상 | |
| 제동시험기 | 허용축하중 10,000㎏f 이상의 것 1대 이상 | 허용축하중 1,500㎏f 이상의 것 1대 이상 | ||
| 속도계시험기 | 허용축하중 10,000㎏f 이상의 것 1대 이상 | 허용축하중 1,500㎏f 이상의 것 1대 이상 | ||
| 전조등시험기 | 1대 이상 | |||
| 전자장치진단기 | 1대 이상 | |||
| 배기가스(Co/Hc) ·공기과잉률측정기 | 각 1대 이상(겸용의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 매연측정기 | 1대 이상 | |||
| 매연 포집시설 |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로서,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일 것 | |||
| 가스누출감지기 | 1대 이상 | |||
| 소음측정기 | 보통소음계 또는 정밀소음계 1대 이상 | |||
| 영상촬영용사진기 | 1대 이상 | |||
| 절연저항시험기 | 1대 이상(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 1대 이상 | |||
| 기타 | 표준가스 및 매연표준지(검·교정용품), 영상보관용단말기 | |||
| 전기식 택시미터 사용 검정기기 | 주행검사기 | 거리의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 ||
| 사무실 | 면적 | 10㎡ 이상(다른 사무실 겸용가능) | ||
| 주: 1. 검사전용진로는 1개에 한한다. 2.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고,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길이 7미터 이상의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으며,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연간 9천6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 3. 리프트는 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리프트를 설치하여 모든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와 함께 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검사용 기계·기구 중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는 순차진행에 의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판정·기록되고 경형자동차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동시험기는 자동차 축하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전(前)방향 8미터 이상(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전기식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주롤러의 원주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이고, 회전수를 검출하는 검출기는 1회전당 1펄스 또는 1회전을 검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위 표 중 승용자동차에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9.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력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전자장치진단기, 배출가스·공기과잉률측정기 및 매연측정기, 영상촬영용사진기 및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9의2. 전자장치진단기는 원동기 전자제어장치, 섀시(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에어백, 고전원전기장치 및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등에 관련된 센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9의3.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의 측정 범위는 0 ∼ 100%이고 정밀도는 측정값의 ±3% 이내여야 한다. 10. 지정정비사업자는 그밖에도 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쇼크업소버)측정기, 하체영상촬영장치 등을 갖추어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2.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면 자동차 고전원 이상의 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보안경 및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한다. 13. 검사용 기계ㆍ기구 및 전기식 택시미터 사용검정기기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 2. 검사능력별 기술인력 확보수준 | ||||
|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 | 검사진로 당 최소인원수 | |||
| (가) 800대 이하 (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다) 1천500대 초과 | 1인 2인 3인 | |||
| 주: 1.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는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 방식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600대를 초과할 수 없고,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대를 초과할 수 없다. | ||||
| 2.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검사책임자를 대신할 수 있으며, 검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인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
| 3.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는 제55조 및 제133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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