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14.2.28> | ||||||
| 제 호 이륜자동차제작증 | ||||||
| 자동차의 표시 | 제원관리번호 | 차대번호 | ||||
| 차종 | 원동기형식 | |||||
| 차명(형식) | 모델연도 | |||||
| 총중량 | 승차정원 | |||||
| 최대적재량 | 배기량(기통수) | |||||
| 색상 | 원동기마력 | |||||
| 길이ㆍ너비ㆍ높이 | 연료의 종류 | |||||
| 제동장치 석면 사용여부 | [ ] 사용 [ ] 사용안함 | |||||
| 최고속도 25㎞/h 이상 여부 | [ ] 이상 [ ] 이하 | |||||
| 제작연월일 | 년 월 일 | |||||
| 양도연월일 | 년 월 일 | 양도금액 | 원 | |||
| 양수인 | 성명 (명칭)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
| 주소 |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제작ㆍ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제작 및 양도인 | 업체명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유 의 사 항 | ||||||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원동기형식"은 "전동기형식", "배기량(기통수)"은 "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 "원동기마력"은 "전동기 정격출력/정격회전수"를 나타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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