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5. 4. 28.> |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처리 기간 즉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이륜자동차 | 차명 (예시 : 데이스타 250) |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 |||||||||||||||
|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소재지) |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 |||||||||||||||||
| 첨부 서류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5.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대상에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 사항 | |||||||||||||||||
| 1.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신고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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