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13.3.23>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제84조관련) | ||
| 검사시설 | 진로수 | 연간검사능력 |
| 1.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방식인 경우) | 1개진로마다 | 4만대이하 |
| 2. 반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 | 1개진로마다 | 2만5천대이하 |
| 주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간검사능력대수를 초과하여 검사능력을 산정할 수 있다. 1.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 2. 별표16제3호의 검사진로당 검사원수를 초과한 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이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기를 설치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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