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검사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제90조 관련) 1. 수리검사 | |||
| 구분 | 자격 | 직무 | |
| 검사책임자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수리검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수리검사 업무 총괄 | |
| 검사원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다. 제92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수리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 수리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 |
| 2. 내압용기 검사 | |||
| 구분 | 자격 | 직무 | |
| 검사책임자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내압용기검사원으로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내압용기재검사ㆍ내압용기장착검사 업무 총괄 | |
| 검사원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내압용기검사원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안전관리,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자동차 및 금속재료 직무분야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내압용기재검사ㆍ내압용기장착검사 실시와 적합여부 판정 | |
| 3. 수리검사ㆍ내압용기검사 외의 검사 | |||
| 구분 | 자격 | 직무 | |
| 검사책임자 | 가. 자동차검사주무로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이상의 기계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검사 및 정비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업무 총괄 | |
| 검사주무 | 가. 자동차정비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검사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검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자동차검사진로의 검사업무관리 및 적합여부 판정 2) 자동차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3) 검사시설의 관리 | |
| 검사원 | 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나.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삭제 <2021. 2. 5.> | 1) 자동차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2) 검사시설의 관리 3) 삭제 <2021. 2. 5.> | |
| 주 1. 자동차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란 자동차검사소ㆍ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제작 회사에서 자동차의 점검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2. 검사기술인력이 검사책임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주무 경력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검사기술인력의 검사원 경력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주무 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경력은 2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자동차정비기사 이상의 검사기술인력인 경우 검사원 경력에서 3년을 뺀 나머지 경력의 2분의 1을 검사주무 경력으로 본다. 나.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인 검사기술인력인 경우 검사원 경력에서 5년을 뺀 나머지 경력의 2분의 1을 검사주무 경력으로 본다. 3.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사의 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 취득 전의 검사 근무경력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 자동차정비기사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분의 4를 검사기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나. 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 검사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의 7분의 5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4.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동차정비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 취득 전 근무경력의 5분의 4를 정비기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5. 내압용기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내압용기재검사 또는 내압용기장착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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