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2. 16.> 자기인증표시(제39조의2 관련) | |||||||||
| 1. 국내 제작자 (법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 |||||||||
| 제작자 : | |||||||||
| 제작연월 : | |||||||||
| 차량총중량 : | kg | ||||||||
| 적차시하중 | 타이어형식 | 공기압 | 림형식 | ||||||
| 전축 | kg | ㎏/㎠(PSI) | |||||||
| 후축 | kg | ㎏/㎠(PSI) | |||||||
|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 |||||||||
| 차대번호 : | |||||||||
| 차종 : | 차명 : | ||||||||
| 비고: 1. 승용자동차는 적차시 하중ㆍ타이어 형식ㆍ공기압 및 림형식을 생략할 수 있으며, 미완성자동차는 차량총중량과 적차시 하중을 각각 최대허용총중량과 축별설계하중으로 표시한다. 2. 제작연월은 공장 출고일이 포함된 연월 또는 그 이전의 연월로 표시한다. 3. 공기압은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표시한다. | |||||||||
| 2. 국내 제작자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 |||||||||
| 제 작 자 : | |||||||||
| 제작연월 : | |||||||||
| 차량총중량 : | kg | ||||||||
| 적차시하중 | 타이어형식 | 공기압 | 림형식 | ||||||
| 전축 | kg | ㎏/㎠(PSI) | |||||||
| 후축 | kg | ㎏/㎠(PSI) | |||||||
|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하였습니다.) | |||||||||
| 차대번호 : | |||||||||
| 차종 : | 차명 : | ||||||||
| 비고: 1. 승용자동차는 적차시 하중ㆍ타이어 형식ㆍ공기압 및 림형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제작연월은 공장 출고일이 포함된 연월 또는 그 이전의 연월로 표시한다. 3. 공기압은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표시한다. | |||||||||
| 3. 수입자 | |||||||||
| 최초제작자 : | 수 입 자 명 : | ||||||||
| 제작연월 : | |||||||||
| 차량총중량 : | kg | ||||||||
| 적차시하중 | 타이어형식 | 공기압 | 림형식 | ||||||
| 전축 | kg | ㎏/㎠(PSI) | |||||||
| 후축 | kg | ㎏/㎠(PSI) | |||||||
|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수입)되었습니다. | |||||||||
| 차대번호 : | |||||||||
| 차종 : | 차명 : | ||||||||
| 비고: 1. 승용자동차는 적차시 하중ㆍ타이어 형식ㆍ공기압 및 림형식을 생략할 수 있으며, 미완성자동차는 차량총중량과 적차시 하중을 각각 최대허용총중량과 축별설계하중으로 표시합니다. 2. 제작연월은 공장 출고일이 포함된 연월 또는 그 이전의 연월로 표시한다. 3. 공기압은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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