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8] <개정 2025. 2. 18.> 자동차용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제57조의11관련) |
| 1.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내압용기ㆍ용기밸브ㆍ안전밸브ㆍ과류방지밸브ㆍ역류방지밸브ㆍ가스충전구ㆍ가스충전밸브ㆍ주밸브ㆍ감압밸브ㆍ용기고정장치ㆍ압력계 및 연료계 등 필요한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배관은 사용하는 연료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될 것 4.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내압성능을 가지며 그 배관에 대한 손상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5.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최고충전압력 등 적절한 표시를 할 것 6. 자동차의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연료저장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7. 자동차의 연료장치에 설치하는 제품이 법 제35조의6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
| ※ 비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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