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3] <신설 2025. 4. 28.> | |||
|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110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 1) 직업윤리 및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 8시간 이상 | ㆍ이륜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ㆍ이륜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ㆍ이륜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ㆍ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ㆍ이륜자동차검사 등 신기술 ㆍ이륜자동차(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 2)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 2시간 이상 | ㆍ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ㆍ이륜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전산처리 절차ㆍ방법 | |
| 3) 이륜자동차 검사실무 | 4시간 이상 | ㆍ검사실습(전기이륜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 및 행정관리 요령 | |
| 나. 정기교육 |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 1)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 4시간 이상 | ㆍ이륜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ㆍ이륜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ㆍ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ㆍ이륜자동차검사 등 신기술 ㆍ이륜자동차(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 2)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 1시간 이상 | ㆍ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ㆍ이륜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전산처리 절차 및 방법 | |
| 3) 이륜자동차 검사실무 | 2시간 이상 | ㆍ검사실습(전기이륜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 및 행정관리 요령 | |
| 다. 임시교육 |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 4시간 이상 | ㆍ법령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 |
| 2. 교육방법 | |||
| 교육과목 | 교육방법 | ||
| 가. 직업윤리 | 이론 교육 | ||
| 나.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 |||
| 다.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 이론 및 실습 교육 | ||
| 라. 이륜자동차 검사실무 | |||
| 비고 1. 신규교육의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및 검사실무는 실습 교육이 50% 이상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2. 신규교육은 2시간 이상, 정기교육 및 임시교육은 1시간 이상 결강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3. 임시교육은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출장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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