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4서식] <개정 2025. 2. 7.> | ||||||||||
|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대표자) | 법인,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청내용 | 교육명칭 | |||||||||
| 교육목적 | ||||||||||
| 교육운영 장소 | ||||||||||
| 홈페이지 | ||||||||||
| 개설예정일 | ||||||||||
| 「자동차관리법」 제4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1부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합니다)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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