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6서식] <개정 2025. 2. 18.> | ||||||||||||||||||||||||||||||
| 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제작자명(법인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최초 제작자 | 상호(법인명) (※수입자만 해당합니다)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
| 제작구분 | [ ] 국내 제작ㆍ조립자 [ ] 수입자 | |||||||||||||||||||||||||||||
| 자동차부품명(생산자) | ||||||||||||||||||||||||||||||
|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항ㆍ제3항 및 제40조의6제4항에 따라 [ ] 위와 같이 부품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 ] 위와 같이 부품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록 | 1.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계획에 관한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변경 |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2. 대표자 성명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증빙하는 서류 | |||||||||||||||||||||||||||||
| 재발급 | 1.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 (부품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부품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부품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부품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