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서식] <개정 2025. 2. 14.> | ||||||||||||||||||||||
|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 ||||||||||||||||||||||
| 차량 소유자 | 등록번호 | 차명(차종) | ( ) | 주행거리 | ㎞ | |||||||||||||||||
| 등록연월일 | 점검ㆍ정비의뢰일자 | |||||||||||||||||||||
| 정비 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정비업등록번호 | ||||||||||||||||||||
| 업체명 (대표자)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점검ㆍ정비완료일자 | 출고일자 | 정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 점검ㆍ정비내역 | 추가정비동의여부 | [ ] 동의 [ ] 부동의 | ||||||||||||||||||||
| 작업내용 | 부품 | 공임 | ||||||||||||||||||||
| 구분 | 수량 | 단가 | 계 | |||||||||||||||||||
| 부품 | 공임 | 소계 | 부가가치세 | 총계 |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 안내사항 | ||||||||||||||||||||||
| 1. 정비업자가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ㆍ정비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 이내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 2.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3. 부품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 A 나. 재제조품: B 다. 중고품(재생품을 포함합니다): C 라. 인증대체부품: D 마. 수입부품: F ※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구동축전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작업내용란에 부품명과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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