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별지 제32호의6서식] <개정 2023. 5. 25.> | ||||||||||
|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
| 튜닝 작업의 시설 및 인력 | [ ] 시설면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 | 평방미터(㎡) | ||||||||
| [ ] 검사시설:① 리프트[ ] ※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피트 [ ] [ ] 도장시설(직접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검사기구(제동시험기 / 정밀도검사 번호: ) ※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 33에 따른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기술인력(성명: 자격명: 자격증번호: ) ※ 자동차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말하며 기술인력이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작성합니다. | ||||||||||
| 튜닝 작업 범위 | [ ] 길이ㆍ너비 및 높이 [ ] 총중량 [ ] 차체 및 차대 [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피견인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튜닝을 위하여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의 튜닝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승차장치 [ ] 물품적재장치 [ ]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
| 제원관리번호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1개만 기입) |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 ] 위와 같이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위와 같이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변경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계획서(제55조의3에 따른 튜닝 작업의 범위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