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9. 15.> | |||||||
| ※제 호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자동차 | 등록번호 | 형식 | |||||
| 차명 | 차종 | ||||||
| 명령사항 | 기존표기 |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 |||||
| 명령표기 |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 ||||||
| 표기(지움)시한 | 자동차제시일시 | ||||||
| 자동차제시장소 | |||||||
| 표기(지움)명령사유 | |||||||
| 「자동차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 |||||||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표기를 받거나 지울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3조제2항). ○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호) | |||||||
| 33331-30011일 | 210㎜×297㎜ | ||||||
| 96.10.4 승인 | (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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