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개정 2025. 3. 14.> | ||||||||||||||||||||||||||||||||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처리 기간 즉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이륜자동차번호 |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 |||||||||||||||||||||||||||||||
| 변경내용 | 변경전 | |||||||||||||||||||||||||||||||
| 변경후 |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생년월일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 ||||||||||||||||||||||||||||||||
|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 1.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나.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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