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12. 17.> | ||||||||||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사용자 | 상호(명칭)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신청사항 | 차종 | 차명 | ||||||||
| 차대번호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 | (mm) | |||||||
| 운행목적 | ||||||||||
| 운행기간 |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 수수료 | ||||||||
| 1대에 대하여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 유의사항 | ||||||||||
|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신청ㆍ차대번호 표기ㆍ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ㆍ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2년 이내(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 5년 이내. 다만,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다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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