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9의2] <개정 2022. 3. 10.> |
|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른 장치(제155조의2 관련) 1.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에서 "주행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 따른 가속제어장치, 같은 규칙 제88조의2에 따른 타이어, 같은 규칙 제54조 및 제110조의2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 같은 규칙 제85조제4항에 따른 사륜형이륜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 같은 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주행 안전장치, 같은 규칙 제15조의2 및 제90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및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기압고무타이어를 말한다. 2.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3)에서 "조향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89조에 따른 조향핸들 및 조향바퀴를 말한다. 3.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4)에서 "제동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67조, 제90조 및 별표 34에 따른 제동장치를 말한다. 4.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5)에서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에 따른 연료누출 방지장치, 같은 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전자파 장치, 같은 규칙 제18조의2 및 제91조제4항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같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구동축전지, 같은 규칙 제69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 수소가스 연료장치 및 같은 규칙 제91조제6항에 따른 기체연료 내압용기 및 안전장치를 말한다. 5.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6)에서 "차체 및 차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에 따른 승객보호장치, 같은 규칙 제105조에 따른 앞면창유리, 같은 규칙 제92조에 따른 천정, 같은 규칙 제96조에 따른 후부안전판, 같은 규칙 제102조의2에 따른 보행자보호장치 및 같은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측면보호대를 말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