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18.> | ||||||||
|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처리 기간 즉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자동차 | 등록번호 | |||||||
| 차종 | 용도 | |||||||
| 재발급사항 |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ㆍ뒤번호판 | |||||||
| 재발급사유 | □ 훼손 □ 갱신 |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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