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6서식] <개정 2025. 2. 18.> | ||||||||||||||||||||||||||||
|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ㆍ기재사항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법인명(단체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연락처(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설립근거 | ||||||||||||||||||||||||||||
| 설립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8제2항 및 제56조의9제1항에 따라 [ ]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정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7 및 별표 5의4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튜닝부품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계획 나. 재원조달계획 다.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라. 인증 수요 추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 수수료 없음 | |||||||||||||||||||||||||
| 기재사항 변경 |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 재발급 |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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