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2. 17.> | (앞쪽) | ||||||
| 임시운행허가증 | |||||||
| 자동차 사용자 | 성명(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허가번호 | 허가기간 | ||||||
| 차명 | 차대번호 | ||||||
| 운행목적 | |||||||
| 운행구간 |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
| 33331-01911일 | 182㎜×128㎜ | ||||||
| 96.10.4 승인 | (보존용지(2종) 70g/㎡) | ||||||
| (뒤쪽) | |
| 소유자의 주의사항 1.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관청(신규등록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신청서류에 첨부하여 등록지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하거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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