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6.2.4.>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자동차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자동차 정보 | 등록번호 | ||||||||||||||||||
| 사용본거지 | |||||||||||||||||||
| 용도 | 비사업용 | [ ]관용 | [ ]개인용 | [ ]법인 ㆍ 단체용 | |||||||||||||||
| 운수사업용 | [ ]자동차대여사업용 | [ ]자동차대여사업용 외 | |||||||||||||||||
| 참고사항 | ※ 불법 운행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행정지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자동차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업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경찰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및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등록자료 등을 제공 및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