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별지 제85호의2서식] <신설 2023. 6. 9.>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 (□ 신규 □변경 □폐쇄)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
| 사업장의 소재지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ㆍ폐쇄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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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1부 나.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 및 폐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 및 폐쇄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 1부(폐쇄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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