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신설 2025. 4. 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 |||||||||||||||||||
|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나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명령 이행기간 이내에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이륜 자동차 | 이륜자동차번호 | 차대번호 | |||||||||||||||||
| 차명 | 차종 | ||||||||||||||||||
| 검사유효기간 부터 까지 | |||||||||||||||||||
| 명령이행기간 부터 까지 | |||||||||||||||||||
| ※ 유의사항 1.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또는 사용폐지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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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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