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3 서식] <개정 2023. 6. 9.> | |||||||||||||||
|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 |||||||||||||||
| 일련번호: | |||||||||||||||
| 차량 소유자 | 등록번호 | 차명 (차종) | 주행거리 | km | |||||||||||
| 등록년월일 | 차대번호 | ||||||||||||||
| 정비 사업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정비업 등록번호 | |||||||||||||
| 업체명 및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견적구분 | [ ] 보험 [ ] 일반 | ||||||||||||||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
| 견적내용 | 부품내역 | 공임 | 합계 | ||||||||||||
| 코드 | 수량 | 단가 | 계 | ||||||||||||
| 구분(보험ㆍ일반) | 부품 | 공임 | 계 | 부가가치세 | 총액 |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 안내사항 | |||||||||||||||
| 1. 견적요금은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를 발행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본 견적서는 교부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3. 본 견적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품을 추가 시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비의뢰자는 동의한 부품 및 작업부분만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공급자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합니다. 5. 부품가는 견적일자 기준입니다. 6. 본 견적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7. 부품내역란의 코드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 A 나. 재제조품: B 다. 중고품(재생품을 포함합니다): C 라. 인증대체부품: D 마. 수입부품: F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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