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0. 10. 16.> | |
|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 |
| 장치명 | 제한되는 작업 범위 |
| 1. 원동기 장치 |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ㆍ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ㆍ부착, 정비 |
| 2. 연료 장치 | ○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내압용기 및 내압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ㆍ부착, 정비 |
| 3. 조향 장치 | ○ 조향기어의 탈ㆍ부착(변속기, 크로스멤버 등 조향기어 주변의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조향기어 고정 볼트를 풀고 조이는 것은 제외한다) ○ 조향기어의 정비 |
| 4. 제동 장치 |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ㆍ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ㆍ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ㆍ부착, 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 |
| 5. 완충 장치 | ○ 없음 |
| 6. 전기ㆍ전자 장치 | ○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 7. 기타 장치 |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ㆍ용접ㆍ도장 |
| 주: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9: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