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4. 12. 31.> | ||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기술인력기준 (제82조 관련) | ||
| 1. 검사시설 가.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으로 하되, 본검사소는 1,000㎡ 이상, 소규모검사소는 3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용지 중 수검차량의 진입ㆍ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다. 검차장은 1검사진로 당 65㎡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은 수검자의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검사장비 | ||
| 품명 | 비고 | |
| 가. 사이드슬립측정기 나. 제동시험기 다. 속도계시험기 라. 전조등시험기 마. 소음측정기 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사. 일산화탄소측정기 아. 탄화수소측정기 자. 가스누출감지기 차. 공기과잉률측정기 카. 영상촬영용사진기 타. 전자장치진단기 파. 4주(柱)식 리프트(씨저스 리프트를 포함한다) 하. 계측자 거. 휴대용 내시경 너. 절연저항시험기 더. 국제보호등급(International Protection Code) 시험기 러. 매연 포집시설 머.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 1)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공기과잉률측정기, 전자장치진단기는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1개의 검사기기로 2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 검사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영상촬영용 사진기는 촬영된 검사장면이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실시간 전송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전자장치진단기는 원동기 전자제어장치, 섀시(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에어백, 고전원전기장치 및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등에 관련된 센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타 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쇼크업소버)측정기, 하체영상촬영장치, 타이어 트레드 깊이 자동 측정장치, 자동제원측정기, 등록번호판 자동인식장치 등을 갖추어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6) 국제보호등급 시험기는 손가락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B) 검사를 위한 손가락모형 시험기와 철사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D) 검사를 위한 철사모형 시험기를 갖춰야 한다. 7) 자동차 상단부에 설치된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면 검사용 리프트 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8)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면 자동차 고전원 이상의 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보안경 및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한다. 9) 매연 포집시설은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하는 구조로서,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10)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의 측정 범위는 0 ∼ 100%이고 정밀도는 측정값의 ±3% 이내여야 한다. | |
| 주: 각 목의 검사장비는 1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소의 경우에는 파목부터 거목까지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 ||
| 3. 검사기술인력 가. 검사책임자: 검사소당 1명(검사책임자는 검사진로 당 검사원수에 포함한다) 나. 검사원 | ||
| 검사진로 당 연간 검사대수 | 검사진로 당 검사원수 | |
| (가) 7천대 미만 (나) 7천대 이상 1만5천대 미만 (다) 1만5천대 이상 2만5천대 미만 (라) 2만5천대 이상 |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4인 이상 | |
| 주: 1.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지역은 종합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가목 및 나목의 검사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출장검사를 행하는 검사소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검사원을 가산(소수점 이하는 1인으로 산정)하되, 출장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본검사소의 검사진로 당 검사인원으로 산정한다. 1주당 출장검사횟수/6 3. 검사진로 당 연간 검사대수(출장검사 대수를 제외한다)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모든 검사업무의 실적을 합산하되, 차대번호 등의 표기, 안전검사, 신규검사, 튜닝승인, 튜닝검사 및 수리검사의 실적은 1대를 2대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는 제55조 및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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