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별지 제101호서식] <개정 2026. 10. 2.> | |||||||||||||||||
| 통고서번호 범칙금수납의뢰서(수납기간보관용) 범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범칙자 주소: 연도: 계좌번호: 일반회계: 국토교통부소관 세입징수관서: 시장(군수, 구청장)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칙금 수납을 의뢰합니다. 의뢰일: 년 월 일 | 통고서번호 범칙금영수필통지서(발급기관송부용) 범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범칙자 주소: 연도: 계좌번호: 일반회계: 국토교통부소관 세입징수관서: 시장(군수, 구청장)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영수일: 년 월 일 | 통고서번호 범칙금영수증서(납부자보관용) 범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범칙자 주소: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통고일: 년 월 일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 적발일시 | |||||||||||||||||
| 위반장소 | |||||||||||||||||
| 해당 법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81조제2호 | ||||||||||||||||
| 위반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 | ||||||||||||||||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
| 금액 | 금액 | 금액 | |||||||||||||||
| 년 월 일 ○○시장(군수, 구청장) [인]
| 년 월 일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납부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건되어 관할 공소청에 송치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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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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