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1. 8. 27.> | |||||||||||||||||||||
| 전기식 택시미터 [ ] 제작 [ ] 수리 [ ] 사용 검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제작검정: 15일 수리검정: 30일 사용검정: 즉시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자동차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검정내역 | 형식 | 수량 | 제작번호 | 전 검정일자 | |||||||||||||||||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제작검정: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수리검정: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사용검정: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 |||||||||||||||||||||
| 작성방법 | |||||||||||||||||||||
| 자동차등록번호는 수리검정 또는 사용검정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자르는 선 | |||||||||||||||||||||
| 전기식 택시미터 검정 결과 [ ] 합 [ ] 불 | |||||||||||||||||||||
| 구조검정 | 겉모양 [ ] 적합 [ ] 부적합 | 기차검정 | 구 분 | 기본거리 | 이후거리 | ||||||||||||||||
| 기 준 | |||||||||||||||||||||
| 표기 및 표시 [ ] 적합 [ ] 부적합 | 검출치 | ||||||||||||||||||||
| 판 정 | [ ] 적합 [ ] 부적합 | [ ] 적합 [ ] 부적합 | |||||||||||||||||||
| 검정시행자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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