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2024. 7. 31.> | |||||||||||||||||||||
| 자동차폐차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동차 | 등록번호 | 차명ㆍ형식 | |||||||||||||||||||
| 차종 | 원동기형식 | ||||||||||||||||||||
| 차대번호 | 연식ㆍ주행거리 | ||||||||||||||||||||
| 말소등록 대행여부 | [ ] 필요 [ ] 불필요(소유자 직접 말소등록신청) | ||||||||||||||||||||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및 제58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 및 제1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소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에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임을 포함합니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설정 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요청서 작성 | | 접 수 | | 폐 차 | | 말소등록신청 | | 말소등록 | |||||||||||||
| 소유자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소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소 | 소유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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