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2. 18.> | ||||||||||||||||||||||||
| 기술검토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대표자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동차 | 차명 | 형식 | ||||||||||||||||||||||
| 차종 | 원동기형식 | |||||||||||||||||||||||
| 최초제작자명 | 제작국가 | |||||||||||||||||||||||
| 최초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 | 차대번호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ㆍ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성능시험대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합니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호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확인 | | 기술검토 | | 기술검토서 발급 | ||||||||||||||||
| 신청인 | 성능시험대행자 | 성능시험대행자 | 성능시험대행자 | 성능시험대행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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