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3. 5. 25.> | ||||||
|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 및 검정기관 권한 기준 (제9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
| 1. 검정설비 기준 가. 제작ㆍ수리검정 1) 데이터 송ㆍ수신 | ||||||
| 검정시스템명 | 검정시스템 규격 | 수량 | ||||
| 운행 데이터 수집 시스템 | ㆍ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처리가 가능할 것 | 1식 이상 | ||||
| 통신규약 검증 시스템 | ㆍ제9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관련 표준통신규약에 따라 데이터를 송ㆍ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
| 2) 운임산정 | ||||||
| 검정시스템명 | 검정시스템 규격 | 수량 | ||||
| 비정상적 좌표 검출 및 실제 운행 여부 검증 시스템 | ㆍ운임산정 내역(비정상적 좌표를 포함한 내역을 말한다)을 검출할 수 있을 것 ㆍ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가 생성하는 데이터 외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실제 지정 택시에서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
| 운임 기준 준수 및 산정내역 분석 시스템 | ㆍ운임 기준 준수 및 허용차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
| 나. 사용검정 1) 데이터 송ㆍ수신 | ||||||
| 검정시스템명 | 검정시스템 규격 | 수량 | ||||
| 운행 데이터 수집 시스템 | ㆍ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처리가 가능할 것 ㆍ전국 택시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
| 통신규약 검증 시스템 | ㆍ제9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관련 표준통신규약에 따라 데이터를 송ㆍ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
| 2) 운임산정 | ||||||
| 검정시스템명 | 검정시스템 규격 | 수량 | ||||
| 비정상적 좌표 검출 및 실제 운행 여부 검증 시스템 | ㆍ운임산정 내역(비정상적 좌표를 포함한 내역을 말한다)을 검출할 수 있을 것 ㆍ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가 생성하는 데이터 외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실제 지정 택시에서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
| 운임 기준 준수 및 산정내역 분석 시스템 | ㆍ운임 기준 준수 및 허용차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ㆍ최근 영업데이터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
| 3) 운전자 및 차량 정보 입력 | ||||||
| 검정시스템명 | 검정시스템 규격 | 수량 | ||||
| 운전자 및 차량 검증 시스템 | ㆍ택시운전자격증번호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받아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하 이 별표에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이 별표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최신의 정보를 이용할 것 ㆍ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영업을 검출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
| 2. 검정기관 권한 기준: 사용검정 검정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권한을 모두 갖출 것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권한 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 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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