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23. 8. 11.> | |||
|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 |||
| (앞 쪽) | |||
| 우 편 엽 서 | |||
| 보내는 사람 | |||
| 자동차정기검사 명 령 서 | 주소: | ||
| 자동차등록번호: | |||
| 정 기 검 사 일: | |||
| □□□-□□□ | |||
| 받는 사람 | |||
| 주소: | |||
| 성명: | |||
| □□□-□□□ | |||
| (뒤 쪽) | |||
|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앞쪽에 기재된 귀하(사)의 자동차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나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ㆍ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명령하오니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 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전화 또는 우편(팩스)등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사)가 소유한 자동차의 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
| 주: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의 내용은 추가하거나 바꾸어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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