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3. 5. 25.> 안전검사시설기준(제38조관련) | |
| 시설품명 | 세부기준 |
| 1. 중량계 | ○측정범위 : 0~5톤 이상, 최소지시값 : 1㎏/ton 이하 |
| 2.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 ○측정각도 : 35° 이상 ○측정하중 : 40톤 이상 |
| 3. 사이드슬립 측정기 | ○미끄럼양의 지시 및 판정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 ·0점 지시 : ±0.2㎜/m(m/㎞) 이내 ·5㎜ 지시 : ±0.2㎜/m(m/㎞) 이내 ·판정정밀도 : ±0.2㎜/m(m/㎞) 이내 |
| 4. 제동시험기 | ○설정하중에 대한 제동력지시 및 중량설정지시의 허용오차 범위 ·좌우제동력지시:±5% 이내(차륜구동력은 ±2% 이내) ·좌우합계제동력지시:±5% 이내 ·좌우차이제동력판정:±25% 이내 ·중량설정지시:±5% 이내 ○축하중에 대한 판정정밀도의 허용오차 범위 ·좌우제동력합계 판정:±5% 이내 ·좌우제동력차이지시:±2% 이내 |
| 5. 전조등시험기 | ○설정값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 ·광도지시 : ±15% 이내 ·광도편차 : ±1/6도 이내 ·광도 : ±1000칸델라 이내 ·광축 : ±1/6도 이내 |
| 6. 소음 및 매연 측정기 | ○소음계 ·측정범위 : 24 ~ 120㏈ ·최소지시값 : 0.1㏈ 이내 ○매연측정기 ·지시계 : 0% ~ 100% 지시, 최소눈금치 1% 이하 |
| 7. 일산화탄소 측정기 | ○지시범위 ·CO : 지시범위는 0 ~ 5% 이상 10% 이하, 최소눈금치 0.2% 이하 ·HC : 지시범위는 0ppm ~ 1000ppm 이상 10000ppm 이하, 최소눈금치 20ppm 이하 |
| 8. 가스누출 측정기 | ○정밀도 : 폭발하한값(LEL) 20% 이내에서 감지 |
| 9.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 ○측정범위 : 0 ~ 100 % ○정밀도 : 측정값의 ±3% 이내 |
| 10. 공기과잉율 측정기 | ○측정범위 : 0.5 ~ 1.6 이상, 최소눈금치 0.01 이하 |
| 주 : 1. 검사시설은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이어야 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하려는 자동차의 구조 및 사용연료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예)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 중량계,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기, 제동시험기 3. 검사시설의 정밀도는 별표 12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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