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3. 6. 9.>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124조 관련) 1. 시설기준 주) 1) 성능점검ㆍ검사시설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 점검ㆍ검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와의 계약을 통해 성능점검 수행이 가능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성능점검ㆍ검사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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