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5. 25.> | |||||||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제작자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 | |||||||
| 제작자 등록번호 | 자기인증 능력 [ ] 확보 [ ] 미확보 | ||||||
| 제작자 구분 | 구분 1 | [ ] 자동차 제작자 [ ] 이륜 자동차 제작자 | |||||
| 구분 2 | [ ] 국내 제작ㆍ조립자 [ ] 수입자 | ||||||
| 등록목적 [ ] 판매목적 [ ] 자가사용 | |||||||
|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구분 [ ] 완성자동차 [ ] 미완성자동차 | |||||||
|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류 및 규모 (※미완성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 정하는 차종) | 종류 | 규모 | |||||
| [ ] 승용 |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
| [ ] 승합 |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
| [ ] 화물 |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
| [ ] 특수 |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
| [ ] 이륜 | [ ] 경형 [ ] 소형 [ ] 중형 [ ] 대형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수리하고 제작자등록번호를 배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ㅇ 자기인증능력 미확보 제작자는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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