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의2서식] <개정 2023. 6. 9.> | |||||||||||||||||||||||||||||
|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기관명(법인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사업장소재지 | |||||||||||||||||||||||||||||
|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사업추진계획서 3. 자금집행계획서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 (전담기관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전담기관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전담기관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전담기관 관련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