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사무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전체 전시시설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비전시시설(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위 표 나목의 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주) 1. 둘 이상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ㆍ검사기구 또는 시험ㆍ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제1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장비 등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주) 1.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나목의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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