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9. 4. 23.> | ||||||||||||||||
| 기계ㆍ기구 정밀도검사신청서 [ ] 최초 [ ] 정기 [ ] 구조변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기계ㆍ기구 설치주소 (전화번호: ) | ||||||||||||||||
| 기계ㆍ기구의 표시 | 명칭 | 형식 | 제작회사 | 제작번호(제작연월) | ||||||||||||
| 검사희망일 | 종전검사일 | |||||||||||||||
| 「자동차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수수료 |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 금액 | ||||||||||||||||
| 유의사항 | ||||||||||||||||
| ○ 기계ㆍ기구는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3항).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3호).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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