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空車)상태에서 시행하며 그 외의 항목은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승차하여 시행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적재물의 중량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적차(積車)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자동차의 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기기ㆍ계측기ㆍ감각기관 또는 서류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각기관ㆍ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제원측정 시 구조 및 제원이 자동차등록증, 자기인증(제원표) 또는 튜닝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2)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 배기관의 열림방향, 경적음, 배기소음 및 타이어공기압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1. 10. 14.> 4) 「소방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제시할 때 그 항목을 확인하는 경우 5)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6)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인 경우 7) 전자제어장치 등의 장치가 없거나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을 시도하였으나 진단이 되지 않은 경우 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항목으로 인하여 다른 항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시에 해당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
|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가. 비사업용 자동차 | |||||||||||||||||||||||||
| 항목 | 검사기준 | 검사방법 | |||||||||||||||||||||||
| 1) 동일성 확인 | 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의 상태가 양호할 것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확인 등록번호판상태 확인 | |||||||||||||||||||||||
| 2) 제원측정 |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길이ㆍ너비ㆍ높이ㆍ최저지상고, 뒤 오우버행(뒤차축중심부터 차체후단까지의 거리) 및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 여부 확인 | |||||||||||||||||||||||
| 3) 원동기 | 가)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상태에서 진동ㆍ소음 확인 | |||||||||||||||||||||||
| 나)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 원동기 설치상태 확인 | ||||||||||||||||||||||||
| 다) 점화ㆍ충전ㆍ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 점화ㆍ충전ㆍ시동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
| 라) 윤활유 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 | 윤활유 계통의 누유 및 유량 확인 | ||||||||||||||||||||||||
| 마)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 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 냉각계통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 여부 확인 | ||||||||||||||||||||||||
| 4) 동력 전달장치 | 가) 손상ㆍ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확인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ㆍ변형 여부 확인 | |||||||||||||||||||||||
| 나) 클러치 페달 유격이 적정하고,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현재 위치와 표시가 일치할 것 | 클러치 페달 유격 적정 여부,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위치표시 확인 | ||||||||||||||||||||||||
| 5) 주행장치 | 가)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ㆍ변형 및 돌출이 없고, 수나사 및 암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을 것 |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ㆍ변형 및 돌출 여부 확인 수나사ㆍ암나사의 조임 상태 확인 | |||||||||||||||||||||||
| 나)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할 것 |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 및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 ||||||||||||||||||||||||
| 다) 흙받이 및 휠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 흙받이 및 휠하우스 설치상태 확인 | ||||||||||||||||||||||||
| 라)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의 설치위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 조절장치의 설치위치 및 상태 확인 | ||||||||||||||||||||||||
| 6) 조종장치 | 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 시동ㆍ가속ㆍ클러치ㆍ변속ㆍ제동ㆍ등화ㆍ경음ㆍ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 | |||||||||||||||||||||||
| 7) 조향장치 | 가) 조향바퀴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 | 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이드슬립측정기의 답판 위를 직진할 때 조향바퀴의 옆미끄럼량을 사이드슬립측정기로 측정 | |||||||||||||||||||||||
| 나) 조향 계통의 변형ㆍ느슨함 및 누유가 없을 것 | 기어박스ㆍ로드암ㆍ파워실린더ㆍ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확인 | ||||||||||||||||||||||||
| 다)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이 적정할 것 |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 확인 | ||||||||||||||||||||||||
| 8) 제동장치 | 가) 제동력 (1)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50퍼센트(뒤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 동일 차축의 좌ㆍ우 차바퀴 제동력의 차이는 해당 축하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3)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 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 주제동장치 및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을 제동시험기로 측정 | |||||||||||||||||||||||
| 나)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오일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유량이 적정할 것 |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및 브레이크 오일량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 ||||||||||||||||||||||||
| 다)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 이내에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 | 주제동장치의 복원상태를 제동시험기로 측정 | ||||||||||||||||||||||||
| 라) 피견인자동차 중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동장치 분리 시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야 하며, 주차브레이크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설치상태가 정상일 것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공기라인 분리 시 자동 정지 여부, 주차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 및 설치상태 등 확인 | ||||||||||||||||||||||||
| 9) 완충장치 | 가) 균열ㆍ절손 및 오일 등의 누출이 없을 것 | 스프링ㆍ쇼크업소버의 손상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확인 | |||||||||||||||||||||||
| 나) 부식ㆍ절손 등으로 판스프링의 변형이 없을 것 | 판스프링의 설치상태 확인 | ||||||||||||||||||||||||
| 10) 연료장치 |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ㆍ호스의 손상ㆍ변형ㆍ부식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 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ㆍ변형ㆍ부식 및 조속기 봉인상태 확인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누출감지기로 연료누출 여부 확인 및 가스저장용기의 부식상태 확인 다) 연료의 누출 여부 확인(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로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연료누출 여부 포함) | |||||||||||||||||||||||
| 11) 전기 및 전자장치 | 가) 전기장치 (1) 축전지의 접속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가) 축전지와 연결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흔들림 여부 확인 나) 전기배선의 손상ㆍ절연 여부 및 설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 |||||||||||||||||||||||
| 나) 고전원전기장치 (1)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가) 고전원전기장치(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충전접속구 등)의 설치상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접속ㆍ절연상태 등을 맨눈으로 확인 | ||||||||||||||||||||||||
| (2) 고전원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나)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 사이의 고전원 전기배선의 절연 피복 손상 또는 활선 도체부의 노출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 ||||||||||||||||||||||||
| (3)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 다) 구동축전지와 차실 사이가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여부 확인 | ||||||||||||||||||||||||
| (4) 차실 내부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 라) 맨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고전원 전기배선 보호기구의 고정, 깨짐, 손상 여부 등을 확인 | ||||||||||||||||||||||||
|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방ㆍ분해 및 제거되지 않는 구조일 것 | 마)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 체결상태 및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방ㆍ분해 및 제거 가능 여부 확인. 다만, 차실, 벽, 보호판 등으로 격리된 경우 생략 가능 | ||||||||||||||||||||||||
| (6)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 있을 것 | 바)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 부착 또는 표시된 경고표시의 모양 및 식별가능성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 ||||||||||||||||||||||||
| (7)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보호기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피복은 주황색일 것 | 사) 맨눈으로 확인 가능한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색상이 주황색인지 여부 확인 | ||||||||||||||||||||||||
| (8) 전기자동차 충전접속구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은 최소 1㏁ 이상일 것 | 아)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충전접속구 각각의 활선도체부(+극 및 -극)와 차체 사이에 충전전압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저항 측정 | ||||||||||||||||||||||||
| (9)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가 양호할 것 | 자)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저항 관련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 ||||||||||||||||||||||||
| (10)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 차)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 ||||||||||||||||||||||||
| 다) 전자장치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구동력제어장치, 전자식차동제한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가)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설치 여부 확인 | ||||||||||||||||||||||||
| (3)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나) 전자장치진단기로 경고음발생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행상태에서 경고음 발생 여부 확인 | ||||||||||||||||||||||||
| (4) 후방보행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
| 12) 차체 및 차대 | 가) 차체 및 차대의 부식ㆍ절손 등으로 차체 및 차대의 변형이 없을 것 | 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상태 확인 | |||||||||||||||||||||||
|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ㆍ변형이 없을 것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상태 확인 | ||||||||||||||||||||||||
| 다)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 최대적재량(탱크로리는 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량 및 적재품명) 표시 확인 | ||||||||||||||||||||||||
| 라) 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 | 차체의 외관 확인 | ||||||||||||||||||||||||
| 마)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차체의 색상 및 보호표지 설치 상태 확인 | ||||||||||||||||||||||||
| 13)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가)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 여부 확인 | |||||||||||||||||||||||
| 나) 차량 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보조연결장치 설치상태 확인 | ||||||||||||||||||||||||
| 14) 승차장치 | 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좌석ㆍ승강구ㆍ조명ㆍ통로ㆍ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아니하며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 | 좌석ㆍ승강구ㆍ조명ㆍ통로ㆍ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와 비상탈출용 장비의 설치상태 확인 | |||||||||||||||||||||||
| 나) 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머리지지대의 설치 여부 확인 | ||||||||||||||||||||||||
|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승강구 설치상태 및 규격 확인 | ||||||||||||||||||||||||
| 15) 물품적재 장치 | 가)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나)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다) 물품적재장치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라) 청소용 자동차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가)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상태 확인(변경된 경우 계측기 등으로 측정) 나) 청소용 자동차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의 덮개 설치여부를 확인 | |||||||||||||||||||||||
| 16) 창유리 | 가)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 유리(접합ㆍ안전)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 | |||||||||||||||||||||||
|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 |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 ||||||||||||||||||||||||
| 17)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 가)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는 운행차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를 측정기로 측정 | |||||||||||||||||||||||
| 나) 배기관ㆍ소음기ㆍ촉매장치의 손상ㆍ변형ㆍ부식이 없을 것 | 배기관ㆍ촉매장치ㆍ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누출 여부 확인 | ||||||||||||||||||||||||
| 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 |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의 훼손 또는 조작 여부 확인 | ||||||||||||||||||||||||
| 18) 등화장치 | 가) 변환빔의 광도는 3천칸델라 이상일 것 | 좌·우측 전조등(변환빔)의 광도와 광도점을 전조등시험기로 측정하여 광도점의 광도 확인 | |||||||||||||||||||||||
| 나) 변환빔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 이내일 것 | 좌·우측 전조등(변환빔)의 컷오프선 및 꼭지점의 위치를 전조등시험기로 측정하여 컷오프선의 적정 여부 확인 | ||||||||||||||||||||||||
| 설치높이 ≤ 1.0m | 설치 높이 〉1.0m | ||||||||||||||||||||||||
| -0.5% ~ -2.5% | -1.0% ~ -3.0% | ||||||||||||||||||||||||
| 다) 컷오프선의 꺽임점(각)이 있는 경우 꺽임점의 연장선은 우측 상향일 것 | 변환빔의 컷오프선, 꺽임점(각), 설치상태 및 손상여부 등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 ||||||||||||||||||||||||
| 라)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 기준에 적합할 것 |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안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과 그 밖의 등화장치의 점등·등광색 및 설치상태 확인 | ||||||||||||||||||||||||
| 마)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 확인 | ||||||||||||||||||||||||
| 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된 표시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표시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
| 사)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안전 기준에서 금지한 등화가 없을 것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여부 확인 | ||||||||||||||||||||||||
| 19) 경음기 및 경보장치 | 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ㆍ싸이렌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 | 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확인 경적음 및 싸이렌음의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경보장치는 신규검사로 한정함) | |||||||||||||||||||||||
| 20) 시야확보 장치 | 가) 후사경은 좌ㆍ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후사경 설치상태 확인 | |||||||||||||||||||||||
| 나)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일 것 |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 ||||||||||||||||||||||||
|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광각 실외후사경이 설치되어 있을 것 |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여부 확인 | ||||||||||||||||||||||||
| 21) 계기장치 | 가)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 계기장치의 설치 여부 확인 | |||||||||||||||||||||||
| 나)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 |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자동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시험기로 측정 | ||||||||||||||||||||||||
| 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 주행기록계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 주행기록계의 설치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
| 22) 소화기 및 방화장치 |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 소화기의 설치 여부 확인 | |||||||||||||||||||||||
| 23) 내압용기 | 용기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의 변형이 없고 사용연한 이내 일 것 | 용기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합격품인지 여부, 설치상태 및 변형ㆍ손상 여부 및 사용연한 확인 | |||||||||||||||||||||||
| 24) 기타 |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 등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
| 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시정할 것(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자료를 확인 | ||||||||||||||||||||||||
| 나. 사업용자동차 | |||||||||||||||||||||||||
| 항목 | 검사기준 | 검사방법 | |||||||||||||||||||||||
| 1) 동일성 확인 | 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의 상태가 양호할 것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확인 등록번호판상태 확인 | |||||||||||||||||||||||
| 2) 제원측정 |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길이ㆍ너비ㆍ높이ㆍ최저지상고, 뒤 오우버행(뒤차축중심부터 차체후단까지의 거리) 및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 여부 확인 | |||||||||||||||||||||||
| 3) 원동기 | 가)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상태에서 진동ㆍ소음 확인 | |||||||||||||||||||||||
| 나)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 원동기 설치상태 확인 | ||||||||||||||||||||||||
| 다) 점화ㆍ충전ㆍ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 점화ㆍ충전ㆍ시동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
| 라) 윤활유 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 | 윤활유 계통의 누유 및 유량 확인 | ||||||||||||||||||||||||
| 마)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 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 냉각 계통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 여부 확인 | ||||||||||||||||||||||||
| 4) 동력 전달장치 | 가) 손상ㆍ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확인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ㆍ변형 여부 확인 | |||||||||||||||||||||||
| 나) 클러치 페달 유격이 적정하고,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현재 위치와 표시가 일치할 것 | 클러치 페달 유격 적정 여부,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위치표시 확인 | ||||||||||||||||||||||||
| 5) 주행장치 | 가)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ㆍ변형 및 돌출이 없고, 수나사 및 암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을 것 |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ㆍ변형 및 돌출 여부 확인 수나사ㆍ암나사의 조임 상태 확인 | |||||||||||||||||||||||
| 나)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할 것 | 타이어 요철형 무늬 깊이 및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 ||||||||||||||||||||||||
| 다) 흙받이 및 휠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 흙받이 및 휠하우스 설치상태 확인 | ||||||||||||||||||||||||
| 라)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의 설치위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 조절장치의 설치위치 및 상태 확인 | ||||||||||||||||||||||||
|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재생타이어 장착 여부 확인 | ||||||||||||||||||||||||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는 튜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를 사용할 것 | 튜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의 장착 여부 확인 | ||||||||||||||||||||||||
| 6) 조종장치 | 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 시동ㆍ가속ㆍ클러치ㆍ변속ㆍ제동ㆍ등화ㆍ경음ㆍ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 | |||||||||||||||||||||||
| 7) 조향장치 | 가) 조향바퀴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 | 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이드슬립측정기의 답판 위를 직진할 때 조향바퀴의 옆미끄럼량을 사이드슬립측정기로 측정 | |||||||||||||||||||||||
| 나) 조향계통의 변형ㆍ느슨함 및 누유가 없을 것 | 기어박스ㆍ로드암ㆍ파워실린더ㆍ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확인 | ||||||||||||||||||||||||
| 다)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이 적정할 것 |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 확인 | ||||||||||||||||||||||||
| 8) 제동장치 | 가) 제동력 (1)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50퍼센트(뒤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 동일 차축의 좌ㆍ우 차바퀴 제동력의 차이는 해당 축하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3)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 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 주제동장치 및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을 제동시험기로 측정 | |||||||||||||||||||||||
| 나)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오일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유량이 적정할 것 |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및 브레이크 오일량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 ||||||||||||||||||||||||
| 다)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 이내에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 | 주제동장치의 복원상태를 제동시험기로 측정 | ||||||||||||||||||||||||
| 라) 피견인자동차 중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동장치 분리 시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야 하며, 주차브레이크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설치상태가 정상일 것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공기라인 분리 시 자동 정지 여부, 주차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 및 설치상태 등 확인 | ||||||||||||||||||||||||
| 마) 드럼과 라이닝(또는 디스크와 패드)의 간격 및 마모상태가 정상일 것 | 점검구 등을 통하여 확인. 다만, 점검구 또는 감각기관으로 드럼과 라이닝(또는 디스크와 패드)의 간격 및 마모상태 확인이 곤란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동력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 ||||||||||||||||||||||||
| 9) 완충장치 | 가) 균열ㆍ절손 및 오일 등의 누출이 없을 것 | 스프링ㆍ쇼크업소버의 손상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확인 | |||||||||||||||||||||||
| 나) 부식ㆍ절손 등으로 판스프링의 변형이 없을 것 | 판스프링의 설치상태 확인 | ||||||||||||||||||||||||
| 10) 연료장치 |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ㆍ호스의 손상ㆍ변형ㆍ부식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 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ㆍ변형ㆍ부식 및 조속기 봉인상태 확인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누출감지기로 연료누출 여부 확인 및 가스저장용기의 부식상태 확인 다) 연료의 누출 여부 확인(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로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연료누출 여부 포함) | |||||||||||||||||||||||
| 11) 전기 및 전자장치 | 가) 전기장치 (1) 축전지의 접속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가) 축전지와 연결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흔들림 여부 확인 나) 전기배선의 손상ㆍ절연 여부 및 설치상태를 맨눈으로 확인 | |||||||||||||||||||||||
| 나) 고전원전기장치 (1)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가) 고전원전기장치(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충전접속구 등)의 설치상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접속ㆍ절연상태 등을 맨눈으로 확인 | ||||||||||||||||||||||||
| (2) 고전원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나)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 사이의 고전원 전기배선의 절연 피복 손상 또는 활선 도체부의 노출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 ||||||||||||||||||||||||
| (3)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 다) 구동축전지와 차실 사이가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여부 확인 | ||||||||||||||||||||||||
| (4) 차실 내부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 라) 맨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고전원 전기배선 보호기구의 고정, 깨짐, 손상 여부 등을 확인 | ||||||||||||||||||||||||
|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방ㆍ분해 및 제거되지 않는 구조일 것 | 마)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 체결상태 및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방ㆍ분해 및 제거 가능 여부 확인. 다만, 차실, 벽, 보호판 등으로 격리된 경우 생략 가능 | ||||||||||||||||||||||||
| (6)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 있을 것 | 바)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 부착 또는 표시된 경고표시의 모양 및 식별가능성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 ||||||||||||||||||||||||
| (7)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보호기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피복은 주황색일 것 | 사)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색상이 주황색인지 여부 확인 | ||||||||||||||||||||||||
| (8) 전기자동차 충전접속구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은 최소 1㏁ 이상일 것 | 아) 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충전접속구 각각의 활선도체부(+극 및 -극)와 차체 사이에 충전전압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저항 측정 | ||||||||||||||||||||||||
| (9)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가 양호할 것 | 자)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저항 관련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 ||||||||||||||||||||||||
| (10)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 차)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 ||||||||||||||||||||||||
| 다) 전자장치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구동력제어장치, 전자식차동제한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가)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설치 여부 확인 | ||||||||||||||||||||||||
| (3)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나) 전자장치진단기로 경고음발생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행상태에서 경고음 발생 여부 확인 | ||||||||||||||||||||||||
| (4) 후방보행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
| 12) 차체 및 차대 | 가) 차체 및 차대의 부식ㆍ절손 등으로 차체 및 차대의 변형이 없을 것 | 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상태 확인 | |||||||||||||||||||||||
|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ㆍ변형이 없을 것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상태 확인 | ||||||||||||||||||||||||
| 다)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 최대적재량(탱크로리는 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량 및 적재품명)표시 확인 | ||||||||||||||||||||||||
| 라) 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 | 차체의 외관 확인 | ||||||||||||||||||||||||
| 마)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차체의 색상 및 보호표지 설치 상태 확인 | ||||||||||||||||||||||||
| 13)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가)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 여부 확인 | |||||||||||||||||||||||
| 나) 차량 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보조연결장치 설치상태 확인 | ||||||||||||||||||||||||
| 14) 승차장치 | 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좌석ㆍ승강구ㆍ조명ㆍ통로ㆍ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아니하며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 | 좌석ㆍ승강구ㆍ조명ㆍ통로ㆍ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와 비상탈출용 장비의 설치상태 확인 | |||||||||||||||||||||||
| 나) 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머리지지대의 설치 여부 확인 | ||||||||||||||||||||||||
|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승강구 설치상태 및 규격 확인 | ||||||||||||||||||||||||
| 라) 입석손잡이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고 손상이 없을 것 | 입석손잡이 설치상태 확인 | ||||||||||||||||||||||||
|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 같은 표 제2호아목에 따른 시외일반버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 같은 표 제2호아목에 따른 시외일반버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 ||||||||||||||||||||||||
| 바) 승합자동차(15인 이하 제외)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칸막이벽시설을 설치되어 있을 것 | 승합자동차(15인 이하 제외)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칸막이벽시설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
| 15) 물품적재 장치 | 가)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나)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다) 물품적재장치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라) 청소용 자동차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가)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상태 확인(변경된 경우 계측기 등으로 측정) 나) 청소용 자동차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의 덮개 설치여부를 확인 | |||||||||||||||||||||||
| 16) 창유리 | 가)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 유리(접합ㆍ안전)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 | |||||||||||||||||||||||
|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 |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 ||||||||||||||||||||||||
| 17)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 가)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는 운행차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를 측정기로 측정 | |||||||||||||||||||||||
| 나) 배기관ㆍ소음기ㆍ촉매장치의 손상ㆍ변형ㆍ부식이 없을 것 | 배기관ㆍ촉매장치ㆍ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누출 여부 확인 | ||||||||||||||||||||||||
| 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 |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의 훼손 또는 조작 여부확인 | ||||||||||||||||||||||||
| 18) 등화장치 | 가) 변환빔의 광도는 3천칸델라 이상일 것 | 좌·우측 전조등(변환빔)의 광도와 광도점을 전조등시험기로 측정하여 광도점의 광도 확인 | |||||||||||||||||||||||
| 나) 변환빔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 이내일 것 | 좌·우측 전조등(변환빔)의 컷오프선 및 꼭지점의 위치를 전조등시험기로 측정하여 컷오프선의 적정 여부 확인 | ||||||||||||||||||||||||
| 설치높이 ≤ 1.0m | 설치 높이 〉1.0m | ||||||||||||||||||||||||
| -0.5% ~ -2.5% | -1.0% ~ -3.0% | ||||||||||||||||||||||||
| 다) 컷오프선의 꺽임점(각)이 있는 경우 꺽임점의 연장선은 우측 상향일 것 | 변환빔의 컷오프선, 꺽임점(각), 설치상태 및 손상여부 등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 ||||||||||||||||||||||||
| 라)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 기준에 적합할 것 |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안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과 그 밖의 등화장치의 점등·등광색 및 설치상태 확인 | ||||||||||||||||||||||||
| 마)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 확인 | ||||||||||||||||||||||||
| 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된 표시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표시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
| 사) 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안내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안내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 ||||||||||||||||||||||||
| 아)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안전 기준에서 금지한 등화가 없을 것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여부 확인 | ||||||||||||||||||||||||
| 19) 경음기 및 경보장치 | 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ㆍ싸이렌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 | 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확인 경적음 및 싸이렌음의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경보장치는 신규검사로 한정함) | |||||||||||||||||||||||
| 20) 시야확보 장치 | 가) 후사경은 좌ㆍ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후사경 설치상태 확인 | |||||||||||||||||||||||
| 나)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일 것 |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 ||||||||||||||||||||||||
|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광각 실외후사경이 설치되어 있을 것 |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여부 확인 | ||||||||||||||||||||||||
| 21) 계기장치 | 가)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 계기장치의 설치 여부 확인 | |||||||||||||||||||||||
| 나)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 | 매시 40킬로미터 속도에서 자동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시험기로 측정 | ||||||||||||||||||||||||
| 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 주행기록계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 주행기록계의 설치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
| 22) 소화기 및 방화장치 |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 소화기의 설치 여부 확인 | |||||||||||||||||||||||
| 23) 내압용기 | 용기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의 변형이 없고 사용연한 이내일 것 | 용기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합격품인지 여부, 설치상태 및 변형ㆍ손상 여부 및 사용연한 확인 | |||||||||||||||||||||||
| 24) 기타 |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 등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
| 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시정할 것(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자료를 확인 | ||||||||||||||||||||||||
| 3. 튜닝검사 가. 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검사항목(튜닝승인 내용대로 변경하였는지 등)은 신규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량 측정 및 최대안전경사각도의 측정은 필요한 경우만 실시한다. 나.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다. 고전원전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임시검사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정비명령과 임시검사 명령을 같이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비명령과 관련된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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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리검사 가.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 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가목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고전원전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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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기검사 중 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87조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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