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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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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1호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4호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안전검사시설기준(제3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부품안전기준 시험시설기준(제40조의7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제3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기인증표시(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제40조의22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제49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56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제57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6내압용기안전기준(제57조의7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자동차용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제57조의11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내압용기재검사기준 및 방법(제57조의13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0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15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9호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자동차운행정지표지(제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2호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제68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합격표(제69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5호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기술인력기준 (제8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제8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8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검사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제9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9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제93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제96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 및 검정기관 권한 기준(제9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3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1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제1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5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6작업내용 구분(제1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7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별표 24의2]로 이동 <2023. 6. 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중고자동차의상품용표지[제121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자동차매매사원증(제1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2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제1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제123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의2주요 정비 작업(제13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의3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13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의4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제136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자동차폐차사원증(제1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시설기준(제1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출입공무원의 증표(제15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의2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른 장치(제15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수수료(제15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7호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표기시행통보서 (차대번호, 원동기형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차대번호(원동기형식) 통보서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표기시행 폐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영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자동차처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시운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운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자율주행자동차 장치 및 기능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술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자동차안전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안전검사시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제원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별지 제26호의6서식]으로 이동 <2025. 2.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별지 제26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5. 2.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별지 제26호의8서식]으로 이동 <2025. 2.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별지 제26호의9서식]으로 이동 <2025. 2. 1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동차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제원관리번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4자기인증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5자기인증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6부품제작자등 등록ㆍ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7부품제작자등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8자동차부품 제원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9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0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원관리번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1핵심장치등의 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2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3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4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5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 제원관리번호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6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7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19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0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자동차 또는 부품(매매, 대여, 보존)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성능시험신청서(국가간상호인증시험, 부품인증시험, 안전시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2호부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제작결함안내(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기술정보자료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5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6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7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튜닝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튜닝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튜닝 작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5일시적튜닝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6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ㆍ기재사항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7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8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자료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9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0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1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2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3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4내압용기검사신청서(설계단계, 생산단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5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6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7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8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최초, 계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9내압용기장착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0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1내압용기 수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2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3내압용기 교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4내압용기 파기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36호(점검ㆍ정비, 원상복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자동차 점검ㆍ정비 등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운행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영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2호기계ㆍ기구 정밀도검사신청서 (최초, 정기, 구조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5호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신규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자동차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자동차검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3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0호자동차신규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2튜닝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3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3호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7호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지정정비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3검사원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4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5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전기식 택시미터(제작, 수리, 사용)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제작, 수리, 사용)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제작, 수리, 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2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제작, 수리, 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서(제작, 수리, 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전기식, 애플리케이션식)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의2하자재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의3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2이륜자동차제작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67호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이륜자동차제원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이륜자동차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2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의2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서식 제75호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2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3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2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의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휴업, 폐업, 재개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 선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의2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제시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의2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신규, 변경, 폐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의3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의2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의3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정비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정비책임자 선임(해임)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의2정비기술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의3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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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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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空車)상태에서 시행하며 그 외의 항목은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승차하여 시행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적재물의 중량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적차(積車)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자동차의 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기기ㆍ계측기ㆍ감각기관 또는 서류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각기관ㆍ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제원측정 시 구조 및 제원이 자동차등록증, 자기인증(제원표) 또는 튜닝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2)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 배기관의 열림방향, 경적음, 배기소음 및 타이어공기압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1. 10. 14.>
4) 「소방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제시할 때 그 항목을 확인하는 경우
5)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6)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인 경우
7) 전자제어장치 등의 장치가 없거나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을 시도하였으나 진단이 되지 않은 경우
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항목으로 인하여 다른 항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시에 해당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가. 비사업용 자동차
항목검사기준검사방법
1) 동일성 확인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의 상태가 양호할 것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확인
등록번호판상태 확인
2) 제원측정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길이ㆍ너비ㆍ높이ㆍ최저지상고, 뒤 오우버행(뒤차축중심부터 차체후단까지의 거리) 및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 여부 확인
3) 원동기가)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상태에서 진동ㆍ소음 확인
나)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원동기 설치상태 확인
다) 점화ㆍ충전ㆍ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점화ㆍ충전ㆍ시동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라) 윤활유 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윤활유 계통의 누유 및 유량 확인
마)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 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냉각계통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 여부 확인
4) 동력 전달장치가) 손상ㆍ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확인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ㆍ변형 여부 확인
나) 클러치 페달 유격이 적정하고,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현재 위치와 표시가 일치할 것클러치 페달 유격 적정 여부,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위치표시 확인
5) 주행장치가)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ㆍ변형 및 돌출이 없고, 수나사 및 암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을 것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ㆍ변형 및 돌출 여부 확인
수나사ㆍ암나사의 조임 상태 확인
나)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할 것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 및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다) 흙받이 및 휠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흙받이 및 휠하우스 설치상태 확인
라)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의 설치위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 조절장치의 설치위치 및 상태 확인
6) 조종장치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시동ㆍ가속ㆍ클러치ㆍ변속ㆍ제동ㆍ등화ㆍ경음ㆍ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
7) 조향장치가) 조향바퀴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이드슬립측정기의 답판 위를 직진할 때 조향바퀴의 옆미끄럼량을 사이드슬립측정기로 측정
나) 조향 계통의 변형ㆍ느슨함 및 누유가 없을 것기어박스ㆍ로드암ㆍ파워실린더ㆍ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확인
다)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이 적정할 것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 확인
8) 제동장치가) 제동력
(1)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50퍼센트(뒤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 동일 차축의 좌ㆍ우 차바퀴 제동력의 차이는 해당 축하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3)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 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주제동장치 및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을 제동시험기로 측정
나)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오일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유량이 적정할 것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및 브레이크 오일량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다)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 이내에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주제동장치의 복원상태를 제동시험기로 측정
라) 피견인자동차 중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동장치 분리 시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야 하며, 주차브레이크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설치상태가 정상일 것피견인자동차의 제동공기라인 분리 시 자동 정지 여부, 주차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 및 설치상태 등 확인
9) 완충장치가) 균열ㆍ절손 및 오일 등의 누출이 없을 것스프링ㆍ쇼크업소버의 손상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확인
나) 부식ㆍ절손 등으로 판스프링의 변형이 없을 것판스프링의 설치상태 확인
10) 연료장치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ㆍ호스의 손상ㆍ변형ㆍ부식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ㆍ변형ㆍ부식 및 조속기 봉인상태 확인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누출감지기로 연료누출 여부 확인 및 가스저장용기의 부식상태 확인
다) 연료의 누출 여부 확인(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로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연료누출 여부 포함)
11) 전기 및 전자장치가) 전기장치
(1) 축전지의 접속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가) 축전지와 연결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흔들림 여부 확인
나) 전기배선의 손상ㆍ절연 여부 및 설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나) 고전원전기장치
(1)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가) 고전원전기장치(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충전접속구 등)의 설치상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접속ㆍ절연상태 등을 맨눈으로 확인
(2) 고전원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나)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 사이의 고전원 전기배선의 절연 피복 손상 또는 활선 도체부의 노출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3)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다) 구동축전지와 차실 사이가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여부 확인
(4) 차실 내부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라) 맨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고전원 전기배선 보호기구의 고정, 깨짐, 손상 여부 등을 확인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방ㆍ분해 및 제거되지 않는 구조일 것마)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 체결상태 및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방ㆍ분해 및 제거 가능 여부 확인. 다만, 차실, 벽, 보호판 등으로 격리된 경우 생략 가능
(6)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 있을 것바)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 부착 또는 표시된 경고표시의 모양 및 식별가능성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7)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보호기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피복은 주황색일 것사) 맨눈으로 확인 가능한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색상이 주황색인지 여부 확인
(8) 전기자동차 충전접속구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은 최소 1㏁ 이상일 것아)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충전접속구 각각의 활선도체부(+극 및 -극)와 차체 사이에 충전전압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저항 측정
(9)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가 양호할 것자)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저항 관련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10)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차)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다) 전자장치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구동력제어장치, 전자식차동제한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설치 여부 확인
(3)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나) 전자장치진단기로 경고음발생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행상태에서 경고음 발생 여부 확인
(4) 후방보행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12) 차체 및 차대가) 차체 및 차대의 부식ㆍ절손 등으로 차체 및 차대의 변형이 없을 것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상태 확인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ㆍ변형이 없을 것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상태 확인
다)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최대적재량(탱크로리는 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량 및 적재품명) 표시 확인
라) 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차체의 외관 확인
마)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차체의 색상 및 보호표지 설치 상태 확인
13)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가)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 여부 확인
나) 차량 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보조연결장치 설치상태 확인
14) 승차장치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좌석ㆍ승강구ㆍ조명ㆍ통로ㆍ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아니하며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좌석ㆍ승강구ㆍ조명ㆍ통로ㆍ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와 비상탈출용 장비의 설치상태 확인
나) 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머리지지대의 설치 여부 확인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승강구 설치상태 및 규격 확인
15) 물품적재 장치가)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나)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다) 물품적재장치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라) 청소용 자동차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가)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상태 확인(변경된 경우 계측기 등으로 측정)
나) 청소용 자동차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의 덮개 설치여부를 확인
16) 창유리가)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유리(접합ㆍ안전)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17)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가)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는 운행차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를 측정기로 측정
나) 배기관ㆍ소음기ㆍ촉매장치의 손상ㆍ변형ㆍ부식이 없을 것배기관ㆍ촉매장치ㆍ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누출 여부 확인
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의 훼손 또는 조작 여부 확인
18) 등화장치가) 변환빔의 광도는 3천칸델라 이상일 것좌·우측 전조등(변환빔)의 광도와 광도점을 전조등시험기로 측정하여 광도점의 광도 확인
나) 변환빔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 이내일 것좌·우측 전조등(변환빔)의 컷오프선 및 꼭지점의 위치를 전조등시험기로 측정하여 컷오프선의 적정 여부 확인
설치높이
≤ 1.0m
설치 높이
〉1.0m
-0.5%
~ -2.5%
-1.0%
~ -3.0%
다) 컷오프선의 꺽임점(각)이 있는 경우 꺽임점의 연장선은 우측 상향일 것변환빔의 컷오프선, 꺽임점(각), 설치상태 및 손상여부 등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라)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 기준에 적합할 것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안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과 그 밖의 등화장치의 점등·등광색 및 설치상태 확인
마)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 확인
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된 표시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표시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사)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안전 기준에서 금지한 등화가 없을 것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여부 확인
19) 경음기 및 경보장치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ㆍ싸이렌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확인
경적음 및 싸이렌음의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경보장치는 신규검사로 한정함)
20) 시야확보 장치가) 후사경은 좌ㆍ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후사경 설치상태 확인
나)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일 것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광각 실외후사경이 설치되어 있을 것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여부 확인
21) 계기장치가)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계기장치의 설치 여부 확인
나)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자동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시험기로 측정
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 주행기록계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 주행기록계의 설치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22) 소화기 및 방화장치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소화기의 설치 여부 확인
23) 내압용기용기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의 변형이 없고 사용연한 이내 일 것용기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합격품인지 여부, 설치상태 및 변형ㆍ손상 여부 및 사용연한 확인
24) 기타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 등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시정할 것(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자료를 확인
나. 사업용자동차
항목검사기준검사방법
1) 동일성 확인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의 상태가 양호할 것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확인
등록번호판상태 확인
2) 제원측정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길이ㆍ너비ㆍ높이ㆍ최저지상고, 뒤 오우버행(뒤차축중심부터 차체후단까지의 거리) 및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 여부 확인
3) 원동기가)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상태에서 진동ㆍ소음 확인
나)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원동기 설치상태 확인
다) 점화ㆍ충전ㆍ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점화ㆍ충전ㆍ시동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라) 윤활유 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윤활유 계통의 누유 및 유량 확인
마)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 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냉각 계통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 여부 확인
4) 동력 전달장치가) 손상ㆍ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확인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ㆍ변형 여부 확인
나) 클러치 페달 유격이 적정하고,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현재 위치와 표시가 일치할 것클러치 페달 유격 적정 여부,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위치표시 확인
5) 주행장치가)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ㆍ변형 및 돌출이 없고, 수나사 및 암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을 것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ㆍ변형 및 돌출 여부 확인
수나사ㆍ암나사의 조임 상태 확인
나)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할 것타이어 요철형 무늬 깊이 및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다) 흙받이 및 휠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흙받이 및 휠하우스 설치상태 확인
라)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의 설치위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 조절장치의 설치위치 및 상태 확인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재생타이어 장착 여부 확인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는 튜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를 사용할 것튜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의 장착 여부 확인
6) 조종장치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시동ㆍ가속ㆍ클러치ㆍ변속ㆍ제동ㆍ등화ㆍ경음ㆍ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
7) 조향장치가) 조향바퀴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이드슬립측정기의 답판 위를 직진할 때 조향바퀴의 옆미끄럼량을 사이드슬립측정기로 측정
나) 조향계통의 변형ㆍ느슨함 및 누유가 없을 것기어박스ㆍ로드암ㆍ파워실린더ㆍ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확인
다)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이 적정할 것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 확인
8) 제동장치가) 제동력
(1)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50퍼센트(뒤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 동일 차축의 좌ㆍ우 차바퀴 제동력의 차이는 해당 축하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3)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 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주제동장치 및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을 제동시험기로 측정
나)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오일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유량이 적정할 것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및 브레이크 오일량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다)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 이내에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주제동장치의 복원상태를 제동시험기로 측정
라) 피견인자동차 중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동장치 분리 시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야 하며, 주차브레이크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설치상태가 정상일 것피견인자동차의 제동공기라인 분리 시 자동 정지 여부, 주차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 및 설치상태 등 확인
마) 드럼과 라이닝(또는 디스크와 패드)의 간격 및 마모상태가 정상일 것점검구 등을 통하여 확인. 다만, 점검구 또는 감각기관으로 드럼과 라이닝(또는 디스크와 패드)의 간격 및 마모상태 확인이 곤란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동력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9) 완충장치가) 균열ㆍ절손 및 오일 등의 누출이 없을 것스프링ㆍ쇼크업소버의 손상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확인
나) 부식ㆍ절손 등으로 판스프링의 변형이 없을 것판스프링의 설치상태 확인
10) 연료장치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ㆍ호스의 손상ㆍ변형ㆍ부식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ㆍ변형ㆍ부식 및 조속기 봉인상태 확인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누출감지기로 연료누출 여부 확인 및 가스저장용기의 부식상태 확인
다) 연료의 누출 여부 확인(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로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연료누출 여부 포함)
11) 전기 및 전자장치가) 전기장치
(1) 축전지의 접속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가) 축전지와 연결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흔들림 여부 확인
나) 전기배선의 손상ㆍ절연 여부 및 설치상태를 맨눈으로 확인
나) 고전원전기장치
(1)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가) 고전원전기장치(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충전접속구 등)의 설치상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접속ㆍ절연상태 등을 맨눈으로 확인
(2) 고전원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나)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 사이의 고전원 전기배선의 절연 피복 손상 또는 활선 도체부의 노출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3)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다) 구동축전지와 차실 사이가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여부 확인
(4) 차실 내부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라) 맨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고전원 전기배선 보호기구의 고정, 깨짐, 손상 여부 등을 확인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방ㆍ분해 및 제거되지 않는 구조일 것마)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 체결상태 및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방ㆍ분해 및 제거 가능 여부 확인. 다만, 차실, 벽, 보호판 등으로 격리된 경우 생략 가능
(6)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 있을 것바)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 부착 또는 표시된 경고표시의 모양 및 식별가능성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7)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보호기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피복은 주황색일 것사)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색상이 주황색인지 여부 확인
(8) 전기자동차 충전접속구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은 최소 1㏁ 이상일 것아) 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충전접속구 각각의 활선도체부(+극 및 -극)와 차체 사이에 충전전압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저항 측정
(9)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가 양호할 것자)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저항 관련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10)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차)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다) 전자장치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구동력제어장치, 전자식차동제한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설치 여부 확인
(3)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나) 전자장치진단기로 경고음발생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행상태에서 경고음 발생 여부 확인
(4) 후방보행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12) 차체 및 차대가) 차체 및 차대의 부식ㆍ절손 등으로 차체 및 차대의 변형이 없을 것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상태 확인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ㆍ변형이 없을 것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상태 확인
다)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최대적재량(탱크로리는 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량 및 적재품명)표시 확인
라) 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차체의 외관 확인
마)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차체의 색상 및 보호표지 설치 상태 확인
13)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가)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 여부 확인
나) 차량 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보조연결장치 설치상태 확인
14) 승차장치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좌석ㆍ승강구ㆍ조명ㆍ통로ㆍ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아니하며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좌석ㆍ승강구ㆍ조명ㆍ통로ㆍ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와 비상탈출용 장비의 설치상태 확인
나) 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머리지지대의 설치 여부 확인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승강구 설치상태 및 규격 확인
라) 입석손잡이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고 손상이 없을 것입석손잡이 설치상태 확인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 같은 표 제2호아목에 따른 시외일반버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 같은 표 제2호아목에 따른 시외일반버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바) 승합자동차(15인 이하 제외)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칸막이벽시설을 설치되어 있을 것승합자동차(15인 이하 제외)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칸막이벽시설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15) 물품적재 장치가)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나)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다) 물품적재장치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라) 청소용 자동차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가)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상태 확인(변경된 경우 계측기 등으로 측정)
나) 청소용 자동차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의 덮개 설치여부를 확인
16) 창유리가)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유리(접합ㆍ안전)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17)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가)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는 운행차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를 측정기로 측정
나) 배기관ㆍ소음기ㆍ촉매장치의 손상ㆍ변형ㆍ부식이 없을 것배기관ㆍ촉매장치ㆍ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누출 여부 확인
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의 훼손 또는 조작 여부확인
18) 등화장치가) 변환빔의 광도는 3천칸델라 이상일 것좌·우측 전조등(변환빔)의 광도와 광도점을 전조등시험기로 측정하여 광도점의 광도 확인
나) 변환빔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 이내일 것좌·우측 전조등(변환빔)의 컷오프선 및 꼭지점의 위치를 전조등시험기로 측정하여 컷오프선의 적정 여부 확인
설치높이
≤ 1.0m
설치 높이
〉1.0m
-0.5%
~ -2.5%
-1.0%
~ -3.0%
다) 컷오프선의 꺽임점(각)이 있는 경우 꺽임점의 연장선은 우측 상향일 것변환빔의 컷오프선, 꺽임점(각), 설치상태 및 손상여부 등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라)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 기준에 적합할 것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안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과 그 밖의 등화장치의 점등·등광색 및 설치상태 확인
마)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 확인
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된 표시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표시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사) 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안내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안내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아)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안전 기준에서 금지한 등화가 없을 것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여부 확인
19) 경음기 및 경보장치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ㆍ싸이렌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확인
경적음 및 싸이렌음의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경보장치는 신규검사로 한정함)
20) 시야확보 장치가) 후사경은 좌ㆍ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후사경 설치상태 확인
나)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일 것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광각 실외후사경이 설치되어 있을 것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여부 확인
21) 계기장치가)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계기장치의 설치 여부 확인
나)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매시 40킬로미터 속도에서 자동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시험기로 측정
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 주행기록계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 주행기록계의 설치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22) 소화기 및 방화장치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소화기의 설치 여부 확인
23) 내압용기용기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의 변형이 없고 사용연한 이내일 것용기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합격품인지 여부, 설치상태 및 변형ㆍ손상 여부 및 사용연한 확인
24) 기타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 등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시정할 것(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자료를 확인
3. 튜닝검사
가. 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검사항목(튜닝승인 내용대로 변경하였는지 등)은 신규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량 측정 및 최대안전경사각도의 측정은 필요한 경우만 실시한다.
나.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다. 고전원전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임시검사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정비명령과 임시검사 명령을 같이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비명령과 관련된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항목검사기준검사방법
1)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의 직접 접촉가능 여부 확인차실내부 또는 수화물 공간의 활선도체부는 철사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D) 접근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하며, 그 외의 공간 및 고전압회로 차단장치는 손가락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B) 접근 시 직접 접촉되지 않을 것손가락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B) 및 철사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D)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통전(通電) 여부 확인. 다만, 통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일부 부품을 개방ㆍ분해ㆍ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2)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저항 확인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은 100Ω/V(DC), 500Ω/V(AC) 이상일 것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
5. 수리검사
가.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 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가목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고전원전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항목검사기준검사방법
1)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 확인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에 유격, 체결상태 불량이 없고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이 변형되거나 손실되지 않을 것연결부위의 유격,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여부 확인
2) 차축의 뒤틈림 여부 및 좌우대칭 확인차축의 뒤틀림이 없고 좌우대칭 상태가 양호할 것가) 자동차 앞 부분과 뒷 부분의 각각 4개 이상 지점의 가로, 세로 및 대각선 길이를 계측자 등으로 측정
나) 자동차의 축간거리 및 윤간거리를 계측자 등으로 측정
다) 휠얼라인먼트 측정결과와 사이드슬립 측정값의 비교(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각종 오일의 유량 및 오염 여부 확인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의 유량이 적정하고 오염되지 않았을 것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의 유량 및 오염 여부 확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목검사기준검사방법
1)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의 직접 접촉가능 여부 확인차실내부 또는 수화물 공간의 활선도체부는 철사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D) 접근 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하며, 그 외의 공간 및 고전압회로 차단장치는 손가락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B) 접근 시 직접 접촉되지 않을 것손가락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B) 및 철사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D)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통전 여부 확인. 다만, 통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일부 부품을 개방ㆍ분해ㆍ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2)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저항 확인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은 100Ω/V(DC), 500Ω/V(AC) 이상일 것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
6. 정기검사 중 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87조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