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5서식] <신설 2025. 2. 18.> | |||||||||||
| 핵심장치등의 | [ ] 안전성 변경신고서 [ ] 제원관리번호 재발급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고인 (신청인) |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명칭 |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핵심장치등 | 명칭 | ||||||||||
| 형식 | |||||||||||
| 제원관리번호 | |||||||||||
| 변경내용 | |||||||||||
| 그 밖의 사항 |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핵심장치등에 해당 여부: [ ] 해당, [ ] 비해당 | ||||||||||
|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0제2항・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또는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또는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변경신고 하는 경우 |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변경신고 상세 사유서 | 없음 | |||||||||
| 2. 제원관리번호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유 의 사 항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자기인증한 핵심장치등으로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핵심장치등을 최초로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란에 ‘해당 없음’을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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