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 |
| 1. 공통사항(매매업·정비업·폐차업) 가. 사업자 (1)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 (4)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한 자이어야 한다. (5) 사업자는 수수료·요금 또는 가액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자이어야 한다. 나. 종사원 (1)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종사원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2)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과 상담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호객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가. 매매업 (1) 사무실과 전시장 주변환경은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사무실의 구조와 면적은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 (3) 상품용 차량은 전시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나. 정비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규제 법령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LPG연료사용자동차의 정비업자는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자동차의 정비용 부품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품질인정표시를 받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차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작업장을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작업장 면적 중 300㎡ 이상의 옥내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4) LPG차량의 폐차를 위하여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300㎡의 부품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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