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 7. 10.> | www.kosta.or.kr(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신청가능 합니다. | |||||||||||||
| 튜닝 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자동차 | 차명 | 형식 | ||||||||||||
| 원동기형식 | ||||||||||||||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
| 튜닝 사항 | 구조 및 장치 | |||||||||||||
| 튜닝내용 |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튜닝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1부 | 수수료 | ||||||||||||
|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 ||||||||||||||
| 유의사항 | ||||||||||||||
| 1.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서 튜닝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원동기 등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튜닝항목 장치란에 튜닝하는 장치명을 적습니다. 3.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와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