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2. 16.> | ||||||||||||||||||
|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통보서 [ ]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 ] 표기시행 폐지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표기 | 폐지사유 | |||||||||||||||||
| 폐지예정일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사항 | ||||||||||||||||||
| ○ 표기시행자의 변경(성명, 법인의 대표자 및 주소)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표기시행자가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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