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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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1서식] <신설 2025. 8. 1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0일 | |||||||||||||
| 신청인 | 제작자등의 명칭 | 제작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전자우편(e-mail) | ||||||||||||||||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 신청구분 | 인증[ ] 변경인증[ ] | ||||||||||||||
| 최초제작자명 (수입자만 해당합니다) | ||||||||||||||||
| 인증범위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제1항,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 또는 변경인증[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성능시험대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명세서 2.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 ||||||||||||||
| 안내사항 |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검토 | | 수수료 납부 | | 인증 심사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성능시험대행자 | 신청인 | 성능시험대행자 | 성능시험대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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