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출입공무원의 증표(제155조관련) | |||||
| (앞면) | |||||
| 제 호 | |||||
| 검사공무원증 | |||||
| 직명 | 사진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위의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유효기관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국토교통부장관 | [인] | ||||
| 시·도지사 | |||||
| 90㎜×60㎜ | |||||
| (청색켄트지 120g/㎡) | |||||
| (뒷 면) | |||||
| 1. 이 증표를 소지한 공무원은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자동차·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및 확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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