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3서식] <개정 2025. 8. 14.> | ||||||||||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 | ||||||||||
| 사용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소속기관 | |||||||||
| 주소 | ||||||||||
| 등록번호 | 허가기간 | |||||||||
| 차명 | ||||||||||
| 운행목적 | ||||||||||
| 운행구간 | ||||||||||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을 허가 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
| 소유자의 주의사항 | ||||||||||
| 1. 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허가기간동안 반드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2. 운행허가증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3. 운행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 비 고 | ||||||||||
| 1. 재질은 접착식으로 합니다. 2. 접착제는 바깥부분에만 칠합니다. | ||||||||||
| 182mm☓128mm(보존용지(2종) 7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