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25. 2. 18.>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56조의7 관련) 시설기준 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1) 인증신청, 조회, 인증서ㆍ인증마크 발행 및 유통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2)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을 것 나. 다음 표에 따른 시험설비를 보유 또는 임차할 것 | |
| 시험대상 튜닝부품 | 시험장비명 |
|---|---|
| 자동차 휠 | ㆍ 충격하중 시험기 ㆍ 동적 선회 피로 시험기 ㆍ 동적 반지름방향 ㆍ 피로 시험기 |
| 소음기 | ㆍ 기상측정장비 ㆍ 소음측정기기 ㆍ RPM 측정기기 ㆍ 기밀성 시험기 |
| 브레이크 캘리퍼 | ㆍ 성능 시험기 ㆍ 내구 시험기 ㆍ 다이나모미터(dynamometer) |
| 브레이크 디스크 | ㆍ 다이나모미터(dynamometer) |
| 등화장치 | ㆍ 화전가대 ㆍ 조도계 ㆍ 색도계 ㆍ 적분구 ㆍ 진동시험기 |
| 영상장치 머리지지대 | ㆍ 머리지지대 시험장비 ㆍ 차실내충격 시험장비 |
| 연결장치 | ㆍ 강도시험기 |
| 비고: 인증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 시험에 관한 위탁 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험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성능시험대행자 2.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춘 시험기관 | |
| 2. 인력기준 | ||
| 업무내용 | 자격요건 | 인원 |
| 가. 튜닝부품인증 전산관리 시스템 개발 및 관리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및 튜닝부품 관련 업계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명 이상 |
| 나. 튜닝부품인증기준 마련 및 관리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계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자동차 및 튜닝부품 관련 업계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기계제작 분야 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동차정비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및 튜닝부품 관련 업계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명 이상 |
| 다. 튜닝부품시험기관 관리 및 튜닝부품제조사 사후관리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계 관련 학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동차정비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동차정비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및 튜닝부품 관련 업계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명 이상 |
| 비고: 위 표에 따른 자동차 및 튜닝부품 관련 업계 종사 경력은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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