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개정 2019. 8. 20.> | ||||||||||||
| 하자재발 통보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 |||||||||||
| 대 상 자동차 | 차명 | 인도 날짜 년 월 일 | ||||||||||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 차대번호 | 주행거리① km | |||||||||||
| 동일한 하자 수리내역 | 하자구분② | [ ] 중대한 하자, [ ] 일반 하자 | ||||||||||
| 1회 | 수리업자명 | 수리요청일 | 수리완료일 | |||||||||
| 하자내용(증상) | 수리내용 | |||||||||||
| 2회 | 수리업자명 | 수리요청일 | 수리완료일 | |||||||||
| 하자내용(증상) | 수리내용 | |||||||||||
| 3회 | 수리업자명 | 수리요청일 | 수리완료일 | |||||||||
| 하자내용(증상) | 수리내용 | |||||||||||
| 수리 횟수가 4회 이상입니까? [ ]예(_______회), [ ]아니오 | ||||||||||||
| 누적 수리기간 : 총_______일 | ||||||||||||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제1항 따라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자동차제작자) | 귀하 | |||||||||||
| 유의사항 | ||||||||||||
| 1.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그 외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하자재발통보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2. 하자재발 미통보 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3. 교환ㆍ환불 요건에 해당하는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받은 수리만 해당합니다. 4.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무상수리 전 소유자가 해당 결함 또는 하자에 관한 증상으로 수리ㆍ점검을 요청하여 수리ㆍ점검한 경우는 수리 횟수에 포함됩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은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같은 하자가 재발한 당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2. ②는 중대한 하자, 일반 하자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중대한 하자,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 ㆍ 중대한 하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 차체)의 하자 ㆍ 일반 하자: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